[만년필] 광주 지하철역 불 지른 30대 감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5월 13일(수) 18:35
광주고등법원
○…광주 금남로4가역 지하철 승강장 앞에 불을 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이 선고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

A씨는 지난해 1월2일 오후 10시18분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 지하 4층의 승강장 앞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

당시 A씨는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철제 쓰레기통 안에 있는 비닐봉지에 불을 붙이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지하철에 탑승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불은 5분 가까이 지속됐고, 30만원 상당의 철제 쓰레기통이 전소돼. 더욱이 A씨는 법원이 고지한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도주하기도 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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