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신상정보 공개

광주경찰청 첫 차례…6월 15일까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5월 14일(목) 07:04
장윤기 신상정보. 사진제공=광주경찰청
어린이날 당일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장윤기(2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광주경찰청은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오는 6월 15일까지 장윤기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한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라 장윤기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광주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장윤기가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장윤기의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이다.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교생 A양(17)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 다른 고교생 B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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