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년필]여고생 피살사건 악성 댓글 수사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5월 14일(목)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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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
14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여고생 살해 사건 기사에서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글 1건을 입건.
해당 글은 “너 때문에 죽었다” 등 살해된 여고생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중상을 입은 또래 남학생을 비난하는 허위 내용이 적혔다고.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경찰은 해당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이에 경찰은 14일 관련 기업 측에 역IP추적 영장을 신청했고, 조만간 회신을 받을 예정.
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해 유사 게시글 16건을 적발하고 삭제·차단을 요청.
경찰 관계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피해자 2차 가해 행위를 수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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