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불출마 유도 금품 제공 혐의 현직 전남도의원 고발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05월 15일(금) 11:19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의 불출마를 설득해달라며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현직 전남도의원인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A씨가 무소속 후보의 지인에게 건넨 백자선물세트. 사진제공=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의 불출마를 설득해달라며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현직 전남도의원인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A씨가 무소속 후보의 지인에게 건넨 현금 1000만원. 사진제공=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 같은 선거구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의 불출마를 유도해 달라며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전남도의원인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는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와 관련,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B씨와 친분이 있는 C씨의 자택을 찾아가 B씨가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C씨에게 해당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현금을 건네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6만원 상당의 백자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또한 A씨는 며칠 뒤 C씨의 자택을 다시 방문해 “B씨가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도록 말 좀 잘해달라. 조금 넣었다. 1000만원”이라고 말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선거구는 B씨가 불출마할 경우 A씨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남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30조 2항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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