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 주장했지만…"학교폭력 처분 정당"

법원, 욕설·신체접촉 인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5월 19일(화) 17:40
광주법원 종합청사
또래 학생과 몸싸움을 벌이고 욕설을 한 학생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홍기찬 재판장은 A군(16)이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점심시간 중 A군이 같은 학교 학생 B군을 때리고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B군에 대해서도 A군을 폭행하고 여러 차례 욕설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며 학교 내 봉사 처분 등을 내렸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친구 사이 장난 수준에 불과했고 욕설 역시 방어적 행동이었다”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B군에 대한 처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은 상황설명서와 학생확인서 등을 통해 폭행과 욕설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목격 학생 진술과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데 사실오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건의 전체 경위와 학생들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한 만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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