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만 초광역 행정’ 성패…견제·조정 능력에 달렸다

광주 28명·전남 63명 등 91명 입성
서울특별시의회·경기도의회 수준
주청사·본회의장 위치 결정 진통
의장단 선출·상임위원회 구성 관건
조직 규모 확대에도 고위직은 축소
의원실 공간 부족…병행 청사 불가피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5월 21일(목) 18:27
광주시의회 전경
전남도의회 전경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인구 320만명에 달하는 초광역 행정체계를 견제하고 이끌어갈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여정을 시작한다.

특히 통합의회의 순조로운 출범은 단순한 개원 절차를 넘어 통합특별시 전체 시스템의 초기 안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

통합의회는 광주와 전남의 서로 다른 조례와 규정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해 행정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통합의회 출범과 동시에 의장 선출과 조직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본조례와 운영규칙, 상임위원회 구성 근거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으면 의회 기능이 상당 기간 마비될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통합의회가 출범 직후부터 조직 개편과 정원 조정, 예산 배분 등 굵직한 안건을 통합 초기 단계에서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의장단 구성 지연은 곧바로 행정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통합의회의 7월 개원을 앞두고 시·도의회를 하나로 묶는 작업에 나섰다. 새롭게 출범할 통합의회는 6·3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은 91명(광주 28명, 전남 63명)의 광역의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초대 통합의회의 원활한 개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6·3 지방선거 후인 다음달 9일 당선인 사전간담회, 24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 장소와 세부 사안을 조율 중이다.

양 의회는 개원 전 간담회와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통합의회 출범과 개원 준비 상황을 공유, 원 구성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산재한 현안들이다.

주청사와 본회의장 위치, 상임위원회 배분, 상임위원 구성 방식, 의원 사무실 배치 등 초대 통합의회 출범에 따른 민감한 쟁점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주청사 및 본회의장 위치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가 통합 이후 늘어나는 의원 정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남도의회와 한 차례 마찰을 겪었기 때문이다.

통합의회의 본회의장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의회가 서두르고 있다는 전남도의회의 입장과 사전에 의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놔야 한다는 광주시의회의 입장이 부딪쳐서다.

결국 광주시의회가 설계 용역까지만 추진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지만, 통합의회 출범 후에도 주청사 및 본회의장 위치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큰 과제는 상임위원회 조정이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 등 5개 상임위 체계로 구성돼 있다. 전남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보건복지환경위원회·경제관광문화위원회·안전건설소방위원회·농수산위원회·교육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별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양 의회의 위원회 체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통합의회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합쳐 12개 안팎으로 예상된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와 규모가 비슷한 서울특별시의회(12개)와 경기도의회(14개)의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상임위원회 틀을 짜는 작업은 향후 통합특별시의 조직개편과 견제·감시, 전문위원 정수 확정 등과 밀접하게 얽혀 있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논의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초대 통합의회 의장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해지는 만큼 의원들 사이에서 광주 대 전남, 전남 대 광주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의장 선출이 완료되면 2명의 부의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초대 통합의회의 내부 역학 구도에 관심이 쏠린다.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의원실 등 공간 확보 문제는 현실적 과제로 꼽힌다.

현재 광주 광역의원은 23명, 전남은 61명이지만 통합 후 각각 28명, 63명으로 늘어나면서 공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개원 초기에는 의원실 공간을 광주와 전남에 분산 배치해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각 의회사무처도 하나로 합쳐지면서 규모가 확대, 공간 부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시·도의회 의원, 사무처 인력 전체를 한 공간으로 통합하기 어려워 향후 통합 청사가 신축되거나 증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2곳 청사를 병행 사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의회 사무처 조직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직 규모는 확대되지만 3급 이상 고위직이 절반으로 줄어 자치분권과 집행부 감시기능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직급 기준을 의회사무처장, 국장, 과장 또는 담당관, 전문위원 체계를 두도록 하면서 의회사무처장이 2급에서 1급으로 상향된다. 그 아래인 국장은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다만 통합특별시 설치일로부터 4년간 국장 1명을 2급 또는 3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고, 이 경우 별도의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국장을 둘 수 없도록 했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2급 사무처장 2명과 3급 담당관 2명 등 모두 4명인 3급 이상 고위직 정원이 통합시의회 구성 후 1급 사무처장 1명, 2~3급 국장 1명 등 총 2명으로 줄어든다.

통합특별시 집행부가 부시장·실국장 등 상위 직급을 확대하는 것과 달리 통합시의회 사무기구는 사무처장 1명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장 1명에게만 한시적으로 2급 또는 3급 임용 특례를 주는 데 그친 셈이다.

때문에 복수 사무처장과 독립적 승진 체계를 요구해 온 광주시의회 내부에서는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통합 초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청사를 병행 운영해야 하고, 양 의회 조직을 안정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며 복수 사무처장제를 행안부에 요구한 바 있다.

또 통합 초기 소속 직원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인사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복수처장제를 통한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상위 직급 정원 축소에 따른 통합특별법상 인사 운영 특례 원칙 위배, 의회와 집행부 간 조직 불균형, 이원 청사 운영에 따른 조직 비효율, 광역의회 통합 최초 사례에 맞는 특별한 조직 체계 필요성 등만 문제점으로 남게 됐다.

한 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장을 어디에 둘지, 원 구성을 어떻게 할지 등 핵심 결정은 결국 당선자들이 해야 하는 상황이며, 양 의회에서는 당선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하지만 통합의회의 원활한 개원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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