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고 경찰 때린 30대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년 05월 26일(화) 18:05
광주 서부경찰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0시10분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손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도 전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다수의 전과 등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한편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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