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윤리강령 준수…정당한 정보 취득·공정보도" 광남일보 임직원 교육 "부당이득 취득 등 금지"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 2026년 05월 26일(화) 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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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1층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선포식에 참석한 이승배 광남일보 사장과 임직원들이 신문윤리강령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이번 선포식에는 이승배 편집인·사장, 김상훈 주필, 최현수 편집국장을 비롯해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편집·광고·판매윤리 강령 교육,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이 사장은 편집윤리강령을 통해 “취재기자는 취재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취재원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취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정보도를 준수해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기사를 작성할 것과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취재원으로부터 사적인 특혜·편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수주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장은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독자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과장된 광고 내용이나 표현을 싣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법에 맞는 규정 단가 준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정기구독자 유치에 대해 안내했다.
이 사장은 정기구독자 관리를 위해 구독 요청 시 금품 제공 금지와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 구독료 원칙 준수, 무단 투입 금지 등을 주문했다.
이승배 사장은 “신문 판매를 위해 물품이나 편의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며 “독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신문 배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와 지사, 지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 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 이후 이어진 신문윤리강령 선서에는 송대웅 편집국 산업부 차장, 지세원 독자관리부 차장, 안은정 광고부 사원 등이 대표로 나서 정론직필로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언론 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담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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