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기본 ‘7장 투표’ 시작…광산을은 8장

/6·3 지방선거 달라진 투표 방식은/
통합시장·교육감·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2회 투표
사전투표는 한꺼번에 교부…‘가·나’ 후보 혼동 주의해야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5월 27일(수) 11:18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 이후 처음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유권자들의 투표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일부 지역에는 광역의원 중대선거구 시범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광주 광산을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면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모두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 이름 배열 방식까지 일반 선거와 달라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전남 선거인 수는 모두 274만7725명으로 확정됐다. 광주는 118만9519명, 전남은 155만8206명이다.

광주 선거인에는 주민등록 재외국민 870명과 외국인 선거권자 1105명이 포함됐으며, 전남은 주민등록 재외국민 1309명과 외국인 선거권자 1711명이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역구·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모두 7개 선거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유권자 1명당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된다.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아 모두 8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게 된다. 광산을 보궐선거 선거인은 18만5133명으로 집계됐으며, 주민등록 재외국민 98명이 포함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일부 지역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 시범제도도 처음 적용된다. 통합특별시 내 4개 선거구에서는 광역의원 3~4명을 한꺼번에 선출한다.

기초의원 선거 역시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진다. 선거구별로 2~5명의 당선자를 뽑는 방식으로, 같은 정당이 복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1-가’, ‘1-나’, ‘2-가’처럼 같은 정당 후보가 함께 표기된다.

하지만 복수 후보가 기재돼 있더라도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다른 선거와 형태 자체가 다르다. 정당명과 기호 없이 후보 이름만 세로로 표기되며, 선거구마다 후보 배열 순서도 달라진다. 특정 번호에 따른 유불리를 줄이기 위한 ‘교호순번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 선거구에서 A·B 순으로 배열됐다면 다른 선거구에서는 B·A 순으로 바뀌는 방식이다.

투표 절차도 일반 선거와 차이가 있다. 선거 당일 유권자들은 먼저 교육감·시도지사·기초단체장 선거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지역구·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용지 4장을 다시 받아 투표하게 된다. 광산을 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들은 첫 번째 교부 단계에서 국회의원 투표용지를 함께 받는다. 반면 사전투표에서는 모든 투표용지를 한 번에 교부받는다.

투표소는 광주 359곳, 전남 785곳 등 모두 1144곳에 설치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하다. 본투표는 다음 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기준 주소지는 5월 12일 주민등록상 주소다. 이후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기존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찾아야 한다.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뿐 아니라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PASS 앱에 등록된 모바일 신분증 역시 인정되지만, 캡처 화면은 사용할 수 없어 반드시 실제 앱 화면을 제시해야 한다.

광주·전남선관위는 각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발송하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재산·병역·납세·전과 기록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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