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지인 돈 수백만원 챙긴 60대 벌금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5월 28일(목) 18:33
광주지방법원
○…사기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지인의 돈을 편취한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2023년 3월1일 광주 서구 한 근로자 대기소에서 만난 피해자 B씨(65)에게 “강원도 평창에 철거 일이 있는데, 2일간 하루 6명씩 총 12명의 인건비를 먼저 지급해주면 이후 철거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속여 총 3회에 걸쳐 375만4000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타 지역에서 철거 일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또 A씨는 피해 금액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역시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2회)를 비롯해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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