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시교육청, 실·국 7개까지 운영 가능…기조실 신설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정원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5월 31일(일) 15:10
교육부는 오는 6월 5일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의 교육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 지역의 교육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자, 조직의 위상과 실무역량을 대폭 보강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통합시교육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구 설치 특례가 마련된다.

특별법에 따라 실·국 설치 기준을 서울 수준으로 확대하되, 양 교육청의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교육 특성에 따른 행정 전문성을 계승하기 위해 2개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 7개의 실·국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2개국 추가 설치 특례는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도시와 농산어촌을 아우르는 광역 교육행정체제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 수요의 다양성과 정책 설계 및 집행의 복잡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부교육감 2명의 직급을 서울시교육청에 준하는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규정한다.

또한, 그간 양 교육청에서 각각 운영했던 정책·자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을 신설한다. 이로써 통합시교육청은 서울과 경기,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기획조정실을 운영하는 교육청이 된다.

입법예고안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7월 1일 통합시교육청 출범 시점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물리적 통합을 넘어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형(모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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