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무소속 광양시장 후보 출마 자격 유지

광주지법 목포지원, 가처분 인가 결정 유지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2026년 06월 02일(화) 07:20
박성현 무소속 광양시장 후보
무소속 박성현 광양시장 후보의 출마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제기한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민주당 전남도당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지난달 8일 내린 ‘경선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민주당 전남도당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이번 법원의 확정판결로 박 후보의 무소속 출마 및 피선거권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그동안 민주당 전남도당은 박성현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당내경선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 금지)에 걸려 본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주당이 박 후보를 제외한 채 경선을 진행한 점이 소명된다”며 “박 후보는 경선후보자로 최종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출마가 제한되는 ‘경선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 전남도당의 사과와 광양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민주당 전남도당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유력 후보를 배제한 것도 모자라, 선거 직전까지 법원 결정마저 무시하며 억지 사법리스크를 씌우려 했다”며 “법원조차 혀를 내두른 공당의 횡포와 초법적 오만에 대해 광양시민 앞에 즉각 석고대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후보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저의 청렴함과 출마의 정당성이 완벽하게 증명됐다”며 “오직 광양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당당하게 끝까지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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