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친부모 때린 패륜 10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6월 02일(화) 18:12
광주지방법원
○…친부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한 10대가 부모의 간절한 선처 호소 덕분에 실형을 면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

A군은 지난 3월5일 광주 자택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어머니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아버지까지 둔기 등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부는 “부모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내재된 폭력성도 상당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인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분노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부모와 학교가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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