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해 3600만원 훔친 30대 ‘징역 2년’

3673만원 배상 명령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6월 03일(수) 23:44
광주지방법원
도심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3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상습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피해액 3673만2500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서구의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현금 2071만원과 금목걸이(24K 10돈), 금팔찌(18K 11돈), 금반지(18K 4돈) 등 총 3673만25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주택 대문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마당으로 들어갔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 안 곳곳을 뒤져 소파와 장롱, 항아리 등에 보관돼 있던 현금과 귀금속을 챙겨 달아났다.

A씨는 절도 범죄로 2014년과 2016년, 2018년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이던 2020년에도 광주 남구의 한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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