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미성년자 공갈·협박 20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6월 03일(수) 23:44
광주지방법원
○…미성년자를 협박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은 20대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재판장은 공갈,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

A씨는 지난 3월 제주 일원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10대 B군(16)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시가 1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빼앗은 뒤 반환 대가로 5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

또 C군(17)에게 무면허·번호판 미부착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뒤 공범과 함께 약 1시간 50분 동안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216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등록증 등을 빼앗았다고.

A씨가 지난 6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협박과 감금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80497870538970000
프린트 시간 : 2026년 06월 04일 03: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