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생 살해 장윤기, ‘강간등살인’ 인정될까 22일 첫 재판…피고인 부인 속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6월 07일(일)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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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장윤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강간등상해·카메라등이용촬영), 살인미수,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성폭력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가 심리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간등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의 범행 동기가 단순 살인이 아닌 납치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였다고 판단했다.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었다”며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고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경찰은 범행 직후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하는 등 성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장윤기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여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14일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장검증과 추가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장윤기의 범행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 살인 혐의를 강간등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다만 장윤기가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고, 성폭행 시도를 직접 입증할 물적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도 쟁점으로 남아 있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이 공판 과정도 직접 담당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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