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의무화

적발시 과태료 90만원 부과

목포=주용준 기자 ju609911@gwangnam.co.kr
2026년 06월 08일(월) 16:28
목포해경이 구명조끼 미착용 관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경
오는 7월부터 바다 위 안전벨트인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으로 확대된다.

8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어선안전조업법’ 강화에 따라 기존 승선 인원 2명 이하 어선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가 승선 인원이나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 없이 전 어선으로 확대된 것이다.

구명조끼 미착용을 포함해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한 착용 상태, 찢어지거나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구명조끼 등 어선 설비규정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도 단속에 포함된다.

위반할 경우 행위자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선장 등에게도 1차 적발 시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2명 이하 조업선’의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목포해경에 단속된 건수는 총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해경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단속 대상이 전 어선으로 확대되는 만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국민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해상 추락사고 시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생명줄과 같다”며 “안전을 위해 갑판 위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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