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식량은 국가안보 핵심…종합 대응체계 구축해야"

국회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토론회' 열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6월 10일(수) 08:53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제적 분쟁과 기후위기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식량안보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국회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영토를 방어하는 전통적 안보 개념이 식량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식량안보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으로 관리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정의와 통합 대응체계를 담은 상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체계로는 자급 목표와 생산 기반, 가공·유통 등이 개별 법률로 분산돼 위기 발생 시 정책 수단과 자원 배분을 총괄·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식량은 생존을 뒷받침하는 필수 자원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공공재다.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식량자급률은 47.9%,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1.6%에 불과하다.

윤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들이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축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법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4년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해 식량 자급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5년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식량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영국과 독일 역시 ‘식량안보법’을 개정·보완하며 수급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량안보법안’과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식량안보 기본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제정안은 국가 주도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을 설정해 생산·비축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상황에 대비한 식량 공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식량안보는 공급 능력뿐 아니라 국민이 식량에 충분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돼야 한다”며 “식량안보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연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종합지수를 개발해 식량자급률 목표설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정책 간 정합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도환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박사는 “기본법 제정은 평상시에는 식량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식량비축 규모와 품목별·지역별 배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입선 다변화 등 국제협력 확대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은 더 이상 단순한 농업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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