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화학공장 근로자 사망…경찰 ‘중처법’ 수사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2026년 06월 10일(수) 18:31
전남경찰청
광양의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고온 응축수 누출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작업자 1명이 치료 중 숨지면서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광양시 태인동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응축수 누출 사고로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던 작업자 1명이 최근 사망했다.

사고 당시 공장에서는 스팀을 이용해 화학 설비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배관 밸브가 열리면서 고온의 응축수가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숨진 작업자를 포함해 작업자 2명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또 다른 작업자 1명은 얼굴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형사 입건된 공장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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