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무면허 음주운전 신고하니 '주먹질'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6월 11일(목) 18:02
광주고등법원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이에게 주먹을 날리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황진희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2시15분 전남 장흥군 한 도로에서 600m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

또 A씨는 이러한 사실을 112에 신고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4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여기에 A씨는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이어간 혐의도 적용.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4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면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81168534539609017
프린트 시간 : 2026년 06월 11일 21: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