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영양·조리사 업무기준 규정법안 발의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6월 12일(금) 14:45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12일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업무 기준과 시정명령 제도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직무수행조항은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을 경우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고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직무수행조항 위반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위헌 요소를 해소했다.

권향엽 의원은 “헌재가 이미 2023년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현행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구체적 업무 기준과 시정명령을 통해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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