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약점 이용…금품 갈취한 20대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6월 13일(토) 16:03
광주지방법원
중학교 동창의 과거 SNS 활동을 약점 삼아 돈을 요구한 20대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재판장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B씨(21)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5일부터 9월4일까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피해자 D양(19)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총 43회 가량 보내며 돈을 요구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중학교 동창 명의의 SNS를 만든 뒤 또 다른 동창의 부모를 비방한 사실을 약점으로 악용,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B씨과 C씨는 2023년 10월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압박, 광주 서구 한 병원 앞에서 현금 2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인정됐다.

B씨는 이후 피해자가 당초 요구한 4만원 가운데 2만원만 건넸다는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했고, 피해자를 불러내 현금 2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같은 해 11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채무를 주장, 자신의 계좌로 1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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