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 사기로 1400만원 가로챈 20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6월 15일(월)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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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부경찰서 |
광주 북부경찰은 사기 혐의로 2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34명으로부터 총 14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충남 지역에 거주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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