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단가 현실화 법안 대표발의 "이익은 도시로…생산지는 피해만 초래하는 구조 고쳐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 2026년 06월 16일(화)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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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 지역개발, 그리고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원 단가가 지난 2006년 이후 2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그간 각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매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h당 0.25원)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고, 발전사업자가 지원하는 지원단가는 원전의 경우 킬로와트시(㎾h) 0.25원에서 0.5원으로, 수력발전은 1000㎾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단가를 모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개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발전 이익은 도시로 가고 생산지역 주민들은 피해만 봐도 이를 감내해 왔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단가에 대한 현실화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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