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벌목 노동자 사망’ 사업주 금고형

법원,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주의의무 소홀 판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6월 16일(화) 18:06
광주지방법원
벌목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 노동자를 숨지게 한 50대 사업주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57)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24일 전남 곡성군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노동자 B씨(79)가 쓰러진 밤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벌목 대상 나무 인근에 밤나무가 걸려 있는 위험한 상태였지만, 이를 제거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작업 과정에서 밤나무가 쓰러지면서 B씨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벌목 작업에 필요한 사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장을 관리·감독할 작업 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벌목 작업을 지시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작업 중인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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