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미수·해외 도피’ 50대 징역 7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6월 17일(수) 18:11
광주법원 종합청사
살인 청부 범행에 가담한 뒤 18년간 해외로 도피 생활을 이어온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 5월께 청부살인 대가를 약속받고 전남 목포 외곽 도로에서 피해자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2007년 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청부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A씨는 같은 해 8월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청부살인 사건에 연루된 공범 4명 가운데 A씨를 제외한 3명은 검거돼 징역 4~15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2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살인 범행에 가담해 역할을 수행했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들과의 양형 형평성과 장기간 해외 도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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