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고교 교실서 대선 후보 명함 배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6월 17일(수) 18:11
광주지방법원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고등학생들의 교실을 찾아가 특정 후보를 알리는 인쇄물과 명함을 배부한 전직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전남 화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선거 관련 인쇄물과 후보 명함 270매를 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

A씨는 이후 9개 교실에 들어가 인쇄물이 제대로 배부됐는지 일일이 확인했으며, 학교에 일찍 등교한 학생들에게 인쇄물 배부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투표권을 처음으로 행사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이뤄진 범행으로, 올바른 선거문화를 배워 나가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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