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금주, 농어촌기본소득 안정적 재원 기반마련 법안 발의 농어촌회계법 개정안…세출사업에 명시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 2026년 06월 18일(목) 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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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약 3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향후 지급 지역 확대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4조 9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재원 안정성이 높아져 지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소멸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금주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등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인구소멸지역과 농어촌에도 돌아가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농어촌특별세를 기반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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