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년필] "전 연인, 불륜 의심에…"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6월 18일(목)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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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헤어진 연인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피해자의 주거지 일부를 파손한 60대 여성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6시22분 전남 영광군 일원에 위치한 피해자 B씨(57)의 주거지 등에 들어가 접시 등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기소.
또 A씨는 같은해 6월17일 오후 5시44분 피해자가 주거지 유리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던 둔기로 유리문을 깨트리고 부엌까지 침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A씨와 B씨는 약 2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다고. A씨는 경찰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용이 담긴 긴급응급조치를 통보받은 뒤에는 스토킹 관련 행위를 추가로 하지는 않았다고.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문을 부수고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피해자를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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