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30대 보육교사 벌금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6월 19일(금) 16:39
광주법원 종합청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3세 아이들을 던지고 딱밤을 때리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기소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0·여)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 사이 광주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2명을 22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떨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놀이 활동을 다녀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아이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는가 하면 아이를 들어 올린 후 그대로 손을 놔 바닥으로 떨어트렸다.

또 아동의 눈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딱밤을 수시로 때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 보육교사인데도 두 달간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면서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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