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년필]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한 업주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6월 21일(일)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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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방역 당국이 정한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내려진 영업 제한 조치를 어기고, 손님들에게 2시간에서 2시간30분가량 더 주류와 안주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해 일정한 매출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혀.
이어 “폐업 이후 동종 영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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