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해지 쉬워지고 항공권 잦은 취소 땐 불이익

정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15개 과제 추진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06월 21일(일) 18:03
앞으로 구독서비스 해지가 쉬워지고 항공권 취소가 잦은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상 불이익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공연장 ‘시야제한석’ 고지도 의무화되고,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구독서비스와 여가·문화 서비스, 기타 생활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구독경제 확산에 대응해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

금융정보를 통합·연계해 각종 구독 내역을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9월 출시할 예정이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명시적인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변경 시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전 구독 분야에서는 냉장고와 에어컨 등 주요 생활가전에 대한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가 확대된다. 사업자 책임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잔여기간 배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도입된다. 소비자가 차량 본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관련 실증사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문화 분야에서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시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공연장이나 경기장의 시야제한석에 대해 예매 단계부터 고지를 의무화하고, 항공편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는 2027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근 항공권 취소로 여행 일정에 차질을 겪는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춰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제도화된다. 장례 차량이 직접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을 마친 뒤 유골함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현재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9.2%에 달한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어촌과 심야 시간대 교통취약지역에는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도입도 추진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가 신설된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공개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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