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획일적 최저임금, 그러나 현실은…

송대웅 산업부 차장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06월 23일(화) 18:07
송대웅 산업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결국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올해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모든 업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은 다르고 제조업과 음식점업의 수익 구조도 각각 다르다.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매출 감소와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임대료, 원재료 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나온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이런 업종별·규모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와 동네 식당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실제 부담 능력은 크게 다르다. 같은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감당 가능한 비용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물론 차등 적용이 노동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기준 역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록 사업주는 채용을 줄이고 영업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차등 적용 역시 무조건 임금을 깎자는 취지가 아니다. 업종별 수익성과 고용 여건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해 보자는 것이다. 매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차별’과 ‘반대’라는 구도 속에서 끝나버리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노동자 보호와 고용 유지의 균형에 있다. 업종별 현실이 다른데도 같은 기준만 고집하는 것은 능사는 아니다. 차등 적용을 무조건 차별로 볼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매년 같은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제는 찬반을 넘어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체계를 고민해야 할 때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82205656540520000
프린트 시간 : 2026년 06월 23일 20: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