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과 무관한 질의한 의원, 징계 정당"

법원, 김옥수 광주 서구 의원 의결 취소소송 기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6월 23일(화) 18:18
광주법원 별관
구의회 본회의 과정에서 구정 질의와는 무관한 구청장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광주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의결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2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김 청장에게 구정(區政)과 무관한 개인·사적 사안을 공개 질의하는 등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김 구청장이 민선 8기 당선 전 이미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안이었다.

이후 서구의회는 지난 1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했다.

또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이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다시 평가할 사유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징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지나친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 내용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서구청장 재임 기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서구청장으로서 직무역량이나 자질 등에 관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며 “단지 고소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자로서 검증 받을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의 행위는 사생활에 대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구정질의 제도는 행정사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자치구의 행정사무와 관련 없는 구청장 개인의 취임 전 사생활에 관해 질의·발언하는 행위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구정질의 제도와 구청장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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