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식품 점자 표기 확대 법안 대표발의

표기 1%도 안 돼…"- 누구도 정보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6월 25일(목) 08:52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식품 점자 표기 확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각·청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점자나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기한 제품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총 89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등록 가공식품 수가 14만7999개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23년 12월부터 식품표시광고법(일명 ‘식품 점자표기법’) 시행에 따라 식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가 가능해지고, 관련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그러나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이 커서 실제 도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또 현행법은 정부의 지원 범위를 행정적 지원에 한정하고 있어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어렵고, 관련 업무 역시 가이드라인 마련에 머물러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행정적 지원에 더해 기술적·재정적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식약처장이 가이드라인 마련뿐 아니라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식품 점자표기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식생활 접근권과 소비자의 알권리”라며 “기업의 식품 점자 표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필요한 정보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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