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공공기관장 임기 정비 본격화

인수위 "법·조례 따라 정비…행정공백 최소화"
"고용승계 원칙…행안부 지침 따라 후속 논의"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년 06월 26일(금) 10:07
광주시와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의 첫 인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새로운 행정체계에 맞춘 기관장 임기 조정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기관별 법적 근거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란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은 새로운 행정체계의 시작”이라며 “광주와 전남 산하 공공기관 역시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재편되는 만큼 기존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도 새로운 체계에 맞추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도 여러 차례 이러한 원칙을 강조해왔다”며 “다만 기관마다 적용 법령과 조례가 다르고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는 만큼 법과 원칙, 행정 공백 최소화라는 두 가지 기준 아래 운영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우선 현행 조례상 광주시장과 임기를 같이하도록 규정된 공공기관장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30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임기 종료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새로운 통합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기존 조직을 무조건 정리하거나 일괄적으로 교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새로운 기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과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직원의 고용 승계는 법적 사항인 만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광주시 산하에는 공사·공단 4곳과 출연기관 15곳 등 모두 19개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조례가 적용되는 기관은 11곳이다. 반면 도시공사와 교통공사, 관광공사, 환경공단 등 일부 기관은 별도 임기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현 기관장들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다.

전남도의 경우 공사 1곳과 출연기관 22곳 등 총 23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기관장 임기를 도지사와 연계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일부 기관은 기관장 공석 상태이며, 다수 기관장은 잔여 임기를 유지하고 있다.

인수위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통합 관련 지침이 마련되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행안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지침이 제시되면 인수위 차원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는 공공기관 설치·운영 조례가 새롭게 제정될 예정”이라며 “그에 따라 기관장 임명 절차와 운영 체계도 순차적으로 정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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