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방관 사망 사건, 2차 가해 멈춰야"

공노총·유가족 성명…책임자 문책 등 강조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년 06월 27일(토) 18:00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은 지난 11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소방본부 조직문화 개선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이 광주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과 유가족이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노총 소방노조와 유가족은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회식과 음주 강요, 사적 노무 지시 등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가족이 수개월 동안 제기해 온 의혹이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었음이 정부 조사로 공식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노동조합이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유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은 또다시 고인의 죽음을 설명해야 하는 현실에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지금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을 보듬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와 왜곡된 주장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정부 점검 결과에 따른 책임자 문책과 조직문화 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고인은 사망 전 15개월 동안 모두 24차례의 회식에 참석했으며, 일부 술자리는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 회식 자리에서는 상급자 옆자리에 앉거나 술을 따르도록 요구받는 등 부적절한 음주 문화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부실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소방본부는 면직 관련 공문서에 사망 원인을 개인적 문제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으며, 권한 없이 확보한 심리상담 자료 일부를 활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자료가 포함된 공문서는 여러 기관에 발송돼 개인정보 유출 논란까지 불거졌다.

또 광산소방서는 유가족의 조사 요청에도 별도 조사 없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고, 광주소방본부 역시 익명 제보가 접수됐음에도 적극적인 감찰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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