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또 공정위 심판대…앱마켓 경쟁 제한 논란

게임사 22곳과 ‘GVP 계약’…우선 출시 조건 등 각종 지원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07월 01일(수) 17:24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저해한 구글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본사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을 지난 2023년 제재 후 또 반독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외 게임사 22곳과 체결한 ‘GVP(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의 핵심은 게임사가 신작을 플레이스토어에 경쟁 앱마켓보다 우선 출시하거나 최소한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하는 대신 구글이 광고와 클라우드 서비스, 유튜브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넷마블과 넥슨, 엔씨소프트, 컴투스, 펄어비스 등이 계약에 참여했고, 해외에서는 라이엇게임즈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등 글로벌 게임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정위는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발생한 매출이 커질수록 지원 규모도 늘어나는 방식이어서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계약 구조가 결과적으로 원스토어 등 경쟁 플랫폼의 사업 기회를 축소하고 국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의 관련 매출은 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됐다.

현행법상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제재 규모는 최대 8496억원에 이를 수 있다.

한편, 앞서 구글은 지난 2023년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노출 확대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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