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60대 남편 ‘징역 16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7월 01일(수) 18:16
광주지방법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뒤 야산에서 음독을 시도한 60대 남편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광주 남구 양림동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전남 보성 한 야산에서 제초제를 마신 뒤 쓰러진 채로 발견,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본인을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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