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1호 법안은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

글로벌 반도체 산업 거점 도약 위한 제도적 기반 뒷받침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7월 01일(수) 18:40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호 법안으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전략 거점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송형곤 초대 의장(고흥1·4선)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은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공식 결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략 거점으로의 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특별시 출범 직후 첫 조례로 반도체 투자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 방침과 맞물려 특별시의 산업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례안에는 특별시장의 반도체 산업 투자유치와 투자이행 지원 책무 규정, 반도체 전략위원회 설치, 전문적 검토와 신속한 현안 대응을 위한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핵심 조직인 반도체 전략위원회는 투자유치 전략, 국내외 반도체 대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투자이행협약 체결과 이행점검,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지원, 인재양성·연구개발·정주 여건 연계 지원 등을 심의·자문·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기업 요청사항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 구축, 투자기업의 기술정보와 경영상 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 의무 등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전략 분야”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기업 유치 지원을 넘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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