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니아 근로자들 체불임금 받는다 법원 ‘청산형 회생’ 인가…자산 매각으로 해결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7월 02일(목)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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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 별관 |
광주회생법원에 따르면 위니아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자산 약 550억원에 비해 부채는 약 53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근로자 체불임금 등 공익채권만 약 700억원에 이르는 등 직원들의 피해가 특히 컸다.
회사 정상화를 위한 인수합병(M&A)과 회생 시도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도 장기화됐다. 결국 위니아는 회사를 청산하는 내용을 담은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광주회생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일반 파산보다 근로자와 채권자, 지역사회에 미치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이를 인가했다.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자산 매각대금으로 법률상 최우선 변제 대상인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인수자는 공장 재가동을 위해 재직근로자 100명을 고용 승계하고,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100명에게도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니아 노동조합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며 조속한 인가를 촉구해 왔다. 노조는 회사를 존속시키는 방안은 무산됐지만, 체불임금 지급과 일부 고용 유지가 가능해지면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광주회생법원은 “청산형 회생이라는 제도적 유연성을 통해 체불임금 문제를 완화하고 일부 고용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근로자와 채권자,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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