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무산…대량 실직·협력업체 피해 ‘후폭풍’

법원,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사실상 파산 수순
부진한 업황에 자금줄 막혀…지역 6개 점포 타격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07월 03일(금) 17:15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됐다.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가게 되면서 광주·전남지역 6개 점포의 향후 운영은 물론 협력업체와 수백 명의 노동자들의 고용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은 성사됐지만 핵심인 잔존 사업부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광주·전남지역 점포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현재 지역에는 동광주점, 광주하남점, 순천점, 광양점, 목포점, 순천풍덕점 등 6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목포점과 순천풍덕점은 이미 폐점 대상에 포함됐으며 나머지 4개 점포는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고객 감소와 상품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점포는 계산대 운영을 축소하고 있으며, 입점업체들도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광주전라본부는 “올해 3개월분(4~6월)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2개월분만 지급됐다”며 “향후 임금 체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퇴사를 고민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전남 동부권의 경우 한때 3개 점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300명에 육박했지만 현재는 220여 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근로자보다 지역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파산 절차에서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임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다. 홈플러스의 매각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의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받을 수도 있다.

반면 협력업체가 받아야 할 물품대금 등 일반 상거래 채권은 금융기관의 담보채권이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로 분류된다. 자산 매각 대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변제율이 5~10% 수준에 그치거나 아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회생절차 폐지가 곧바로 영업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2주 안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 재개가 가능하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점포 임대료 감액 협상과 일부 점포 영업 중단,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이어왔다”면서 “하지만 회생 과정에서 상품 공급 차질이 발생했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졌다. 결국 운영자금 투입 없이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 수행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성원해 주신 고객분들과 당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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