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감액 막으려면 준수사항 꼭 지켜야

전남광주 22만1000여 건 접수…의무교육 등 16개 항목 이행 당부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07월 06일(월) 11: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에게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지난 5월 말 마감된 가운데 지급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연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전남광주 지역의 신청 건수는 모두 22만1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남이 21만2000여 건, 광주가 9000여 건이다.

신청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농업e지’에서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시는 의무교육 이수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연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공익직불 의무교육 이수 등 모두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위반 항목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특히 올해는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부적합이 의심되는 농지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주소나 경작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무교육 이수도 필수다.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대면 또는 온라인 정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70세 미만 농업인은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URL을 통해 모바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70세 이상 농업인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자동전화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용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뿐 아니라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농업인들이 의무교육을 포함한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감액 없이 직불금을 전액 지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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