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오토바이 번호판 앞에서도 보이게"…전면번호판 도입법 발의

이륜차 사고 100건당 사망자, 승용차의 3.1배…과속·신호위반 꼼수 막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7월 07일(화) 08:52
이륜차 사고 치사율이 승용차의 3배에 달하지만, 전면번호판 도입은 안전성 우려로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토교통위원회)은 이륜차의 용도·구조·안전성을 고려해 전면 번호판 부착 대상·위치·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유연화 방식’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면 카메라 방식의 무인 단속 장비가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포착하더라도 차량 식별과 실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는 높은 사고 치사율과도 직결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는 1만4129건, 사망자는 388명으로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2.75명 수준이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평균 1.31명보다 약 2.1배, 승용차 0.90명보다 약 3.1배 높은 수치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 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을 포함한 번호판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영업용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전면번호판의 재질·규격·디자인·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도입 방안을 2026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전면 식별 체계는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모든 차량의 등록번호를 전면과 후면 번호판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이륜차 전면 등록표지를 핸들바와 평행하게 머드가드 또는 별도 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은 기존 금속판이 보행자와 충돌 시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안전성 우려’ 등에 부딪혀 제도화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위치를 기존 ‘후면’에서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획일적 방식 대신, 부착 대상·위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륜차의 용도, 전면부 구조, 주행 안전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스티커나 연성 소재 번호판 등 안전한 방식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륜차를 제작·조립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전면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전면번호판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운행 단계의 부착 의무뿐 아니라 제작·수입 단계부터 부착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조인철 의원은 “번호판이 뒤에만 있어 전면 단속망을 빠져나가는 현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난폭운전과 신호위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은 처벌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질서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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