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7시간’ 염전 노동 착취·가혹행위 운영진 기소

장애인 등 피해자 3명…준사기 및 중감금 등 혐의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7월 07일(화) 17:59
광주지방검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지역에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등을 착취하고 학대한 염전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준사기 및 중감금 등 혐의로 A씨(61)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근로계약서 등 주요 증거를 빼돌린 혐의(증거은닉)로 B씨(46)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구속된 3명은 영광지역 한 염전의 업주와 관리자들로, 직원 3명에게 최장 5년간 하루 평균 17시간의 노동을 시키고도 합산 3억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히 폭행을 하는 가하면, 기둥에 빨랫줄로 묶어 놓거나 차량 트렁크에 가둬두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50∼60대 남성인 피해자들은 경계성 지능, 시각장애 등을 가지고 있다. 가족과 단절된 채 생활해온 피해자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이 염전에서 일하게 됐다.

피해자들은 장애로 인한 대응능력 부족, 과도한 노동과 굶주림, 심리적 무력감 등 탓에 염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A씨 등에게 의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팔려 다니는 노예처럼 A씨에 의해 선박 주인에게 넘겨졌다가 염전으로 오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B씨의 증거은닉 등 범죄 혐의점을 추가로 확인했다.

일자리로 피해자들을 유혹해 염전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들이 벗어날 수 없도록 심리적·물리적으로 철저히 통제아래에 두고 착취한 혐의(노동력착취유인) 등도 보완수사로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장애 등록, 성년후견인 선정 의뢰, 임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실행 등 피해 회복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보완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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