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10년 구형 항소심 종결…"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눈물바다
글·사진=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7월 07일(화)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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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학부모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모임 ‘프리해든스’가 7일 광주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해든이 추모 작은 장례식’을 열고 엄벌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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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학부모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모임 ‘프리해든스’가 7일 광주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해든이 추모 작은 장례식’을 열고 엄벌을 촉구했다. |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이 친모에게 무기징역,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시민단체도 법원 앞에서 추모 행사를 열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 A씨(34)와 아동학대 방임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친부 B씨(36)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친모에게는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친부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아이를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감정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학대했고 결국 살해에 이르렀다”며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머리부터 떨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잔혹한 학대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검사가 “아이가 엄마 품에서 울음을 그치는 것은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구형 의견을 밝히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다.
검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홈캠과 휴대전화 앱으로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이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순간에도 성매매를 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변호인은 산후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 반성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같은 날 광주법원종합청사 앞에서는 시민모임 ‘프리해든스’가 ‘해든이 추모 작은 장례식’을 열고 추도사와 묵념, 침묵 시위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 선고와 함께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온몸 23곳의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인정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에게는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30분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법원에 가해 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황진희 재판장)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 A씨(34)와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친부 B씨(36)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친모에게는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친부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사는 “친모 A씨는 피해 아동을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표출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급기야 살해에 이르렀다”면서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머리 방향으로 떨어지게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를 발로 밟는 등 잔인한 학대를 했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여검사가 ‘경험칙’을 들어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울음을 그치는 이유는 엄마 품이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구형 의견을 밝힐 때에는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울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청객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거나 코를 훌쩍이며 슬픔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선 “주거지에 설치한 홈캠과 핸드폰 어플을 통해 아내의 양육 태도와 아이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웠으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상당 기간 학대를 방임해 책임을 외면했다”면서 “피해아동이 응급 이송돼 사경을 헤매고 있던 순간에도 자신은 성매매를 하는 등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산후우울증과 스트레스, 반성, 형사공탁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같은 날 광주법원종합청사 앞에서는 전국 학부모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모임 ‘프리해든스’가 ‘해든이 추모 작은 장례식’을 열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추도사 낭독 및 묵념, 추모 퍼포먼스, 피켓 침묵 시위 등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가 아동의 생명과 아동학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통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복되는 영유아 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입법도 함께 촉구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회 개편에 맞춰 국회의원들과 의 면담 및 개선안 전달에 나설 예정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동의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여수의 주거지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뒤집기 등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아이의 팔을 잡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눕히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아이는 온몸 23곳의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인정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이후 중대 범죄가 결합되지 않은 사건에서 내려진 법정 최고형다. 친부에게는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30분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글·사진=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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