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 확대

수사인력 27명→41명 운영…경무관 지휘체계 전환
광주청장실 등 압수수색…13일 장윤기 두 번째 재판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7월 12일(일) 16:55
광주경찰청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특별수사팀을 경무관이 지휘하는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기존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편성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단은 기존 27명에서 14명을 증원한 총 41명 규모로 운영된다. 단장은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맡고, 기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총장득 총경은 부단장을 맡는다.

새로 투입된 인력은 2차 가해 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 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후 특별수사단은 곧바로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 3곳과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당시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지휘부의 관여 여부, 장윤기 송치 이후 수사 처분 과정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A경감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가 기재됐으며, 광주경찰청장을 비롯한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특별수사단은 당시 장윤기 사건을 지휘했던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B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B씨 등 당시 수사 지휘라인을 상대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했는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A경감 등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거나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B씨를 추가 입건한 데 이어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를 이어갔다.

한편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13일 오전 10시 형사대법정(제201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이날 검찰은 범행 전후 행적이 담긴 CCTV 영상 등 증거를 법정에서 재생할 예정이다. 장윤기 측도 입장을 유보해 온 성범죄 목적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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