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 인사기록 배포·퇴사 강요 40대 벌금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7월 13일(월) 1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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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30일 상사 B씨의 경력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 기록을 회사 내 다른 구성원에게 보여주고, B씨에게 “입사 자격이 안 된 사람이니 자숙하고 시간 줄 때 조용히 떠나라”며 퇴사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회사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B씨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근무확인서 등 인사 기록을 발견, 몰래 복사해 보관하고 있다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사의 자격 미달을 내부 고발하고 자신이 승진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B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퇴사 강요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인사상 이익을 위해 B씨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수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봐도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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