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억7000만원 사기’ 30대 징역 2년6개월 코인 투자·친모 수술비·투자금 등 빌미 반복 범행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7월 13일(월) 1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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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정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자 E씨에게 편취금 2억5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 투자와 코인 투자, 병원 수술비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모두 3억758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피해자 B씨에게 “해외 코인 계좌에 있는 돈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수익을 더해 갚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5570만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해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다는 말은 허위였고, 당시 금융기관 대출도 장기간 연체돼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에는 후배인 피해자 C씨에게 피부·체형관리숍을 함께 운영하자며 투자금 명목으로 3815만원을 받아 챙겼고, 2022년에는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씨에게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700만원을 편취했다.
가장 큰 피해는 마사지 업소 손님인 피해자 E씨를 상대로 발생했다. A씨는 업소 종업원과 공모해 “빚과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신 갚겠다”고 속였으며, 수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꾸민 통장을 보여주거나 병원 관계자와 통화하는 척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21년 3월부터 한 달여 동안 5차례에 걸쳐 2억55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 총 3억7585만원을 편취했다”며 “특히 피해자 E씨에 대해서는 공범과 역할을 분담해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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