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까지 폭우…방치된 빈집 안전사고 비상 광주 빈집 2563곳…철거·정비 대상 3등급 193곳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 2026년 07월 13일(월) 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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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13일 오후 1시4분 광주 동구 산수1동에 위치한 한옥주택의 지붕이 붕괴돼 70대 거주민이 대피했다. 사진은 산수1동 한 한옥주택 피해 현장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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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는 지산동 178-43번지에 위치한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원예를 학습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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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는 지산동 178-43번지에 위치한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원예를 학습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오는 15일까지 최대 50㎜의 비가 전남·광주 지역에 예보된 가운데 도심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심 속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후 건축물이 빗물과 강풍에 취약한 데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어 지자체의 선제적인 점검과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남 서부에서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대돼 15일까지 전남광주에 10~50㎜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55㎞/h(15㎧)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역 내 빈집은 모두 2563곳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682곳, 남구 663곳, 북구 445곳, 서구 396곳, 광산구 377곳이다.
이 가운데 개·보수를 통해 활용 가능한 1등급은 955곳, 안전조치나 일부 정비가 필요한 2등급은 1415곳, 철거나 전면 정비가 필요한 3등급은 193곳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빈집 정비업무 처리지침’은 빈집을 노후도와 안전성 등을 고려해 1~3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급은 활용 가능한 주택, 2등급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주택, 3등급은 붕괴 위험 등으로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이다.
문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집중호우와 태풍에 노출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이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균열이나 기울어짐 같은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붕괴가 발생하면 인접 주택이나 보행자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빈집과 노후 건축물 관련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남구 진월동에서는 기울어짐과 균열이 발생한 무허가 빈집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자치구가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당시 거주자가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지난해 9월에는 동구 산수1동의 노후 한옥 주택 지붕이 무너지면서 소방당국과 자치구가 추가 붕괴를 우려해 통제선을 설치하고 주민을 임시 대피시켰다.
2024년 7월에는 동구 산수동의 방치된 빈집 담장이 무너지면서 맞은편 주택 담장과 외벽을 덮쳤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80대 주민이 임시 거처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사고가 잇따르자 자치구들도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08년부터 노후 빈집을 활용한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빈집 2곳을 주민 텃밭으로 조성하며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229곳의 빈집을 정비했다. 올해는 30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지산동 178-43번지의 빈집을 철거한 뒤 주민들이 원예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이 공간은 지산2동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맡아 원예 재배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구도 빈집 실태조사 결과와 활용 방안 등을 담은 빈집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붕괴 위험이 높은 빈집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관리가 취약한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가 빈집 붕괴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접근금지 스티커 부착, 안전띠와 울타리 설치, 주민 대상 위험 안내 등을 실시하고 경찰·소방과 협조해 지속적인 안전조치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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